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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협에 ‘변호사 이재명’ 징계 개시 신청…품위유지 위반

입력 | 2024-01-15 16:02:00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 내규 ‘변호사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검찰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다.

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나뉜다.

이 대표는 현재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징계 절차에 변호사 휴업 여부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사건 심의가 중지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으로, 같은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과 관련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