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대대장은 무죄
15일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변호인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15.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 수사 당시 이 중사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 다른 상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이었던 김모 씨와 군검사였던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 전 중대장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이상하다.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검사는 이 중사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공소를 제기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관련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 중사와 분리돼 있다며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 등을 받아왔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같은해 5월 22일 20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 중사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고, 이듬해 2월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