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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캠프 인사 2명 구속

입력 | 2024-01-15 21:5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2023년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2024.1.15/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알리바이 위증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 2명이 15일 구속됐다. 이들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박모 씨(45)와 서모 씨(44)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경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돈을 받은 날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한 상태였다. 이 씨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

이 씨는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신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 화면을 또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위조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이었던 이모 변호사, 이 씨 등과 공모해 조작된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