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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0세 부모급여, 월 100만 원으로 확대

입력 | 2024-01-16 03:00:00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지원 늘려




인천시는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에 따라 출산과 양육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는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올해는 월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는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올해는 월 5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 처음 도입됐다. 인천에서는 1430억 원을 투입해 월평균 1만824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도 둘째 아이 이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이 늘어나면서 0세 아이의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최대 104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세 아이의 경우 지난해 420만 원에서 올해는 600만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씩을 받아 총 720만 원을 받는다.

임신 준비와 출산 관련 지원도 강화된다.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해 왔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 원,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미숙아(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 원) 등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