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제공된다.
1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혹은 수정 제출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연말정산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나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에 개통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 계산 등과 함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부부간의 자료제공 동의 등을 거치면 부모님과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최적인지 보여주는 서비스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