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창고 화재로 하천 오염 “사고 원인자에 손해배상 청구”
경기 평택시는 최근 화성시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로 인한 하천 오염과 관련해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평택시는 피해 지역 농민이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수습과 복구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9일 오후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일 오전에 진화됐다. 당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화성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국가하천인 평택시 진위천 합류부까지 7.4km 구간이 오염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밤샘 방제 작업을 통해 오염수 확산과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자에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