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경찰, ‘민원인 정보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입력 | 2024-01-16 03:00:00

‘류희림 위원장, 지인 통해 셀프민원’
언론사에 제보한 내부자 수사 나서
언론노조 “제보자 보호해야”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수사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외부에 알린 내부자를 찾기 위해 방심위가 의뢰한 것이다.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원상담팀과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에 있는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지난해 12월 방심위의 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일부 언론은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와 관련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9월경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토대로 심의를 벌여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자체 특별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방심위는 컴퓨터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 자체 감찰을 토대로 유출 용의자를 2, 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비위를 덮으려는 적반하장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며 “방심위 직원들은 법과 원칙을 악용하여 위원회를 겁박하는 위원장의 행태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자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압수수색) 다음 단계에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유출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해 면책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5일 고발당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