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식 재판장, 최소 2년→3년 연장 유력 “AI 활용 사법서비스 편의 확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15일 취임하면서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가 한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판사가 사건 심리 도중 교체되면 새 판사가 사건을 파악하느라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한 곳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늘려 재판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천 처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천 처장은 “분쟁 해결 적기를 놓쳐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법부 역량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이 뼈아프게 느껴진다”며 “신속,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 분담 변경은 전문성 약화, 직접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 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