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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입력 | 2024-01-16 06:54:00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또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와 같은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신문은 “북남대화와 협상,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페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