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당시 과거 영상을 실시간 상황인 것처럼 조작해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1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유튜버 A 씨와 편집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미미하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피해 상황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