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지명수배범 A 씨. 채널A 영상 캡처
경찰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에서 뜻하지 않게 지명 수배범을 잡았다.
15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앙상하게 마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 A 씨(60대)가 허리를 구부린 채 다리를 떨면서 지나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겨우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비틀거리는 지명수배범 A 씨. 채널A 영상 캡처
경찰은 A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신원조회를 한 결과. 그는 2년 전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러 벌금 40만 원 형을 받고 잠적한 B 급 수배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잠적한 후 이후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전전해 오다가 허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강력 범죄로 형을 받거나 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는 모두 4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4728명, 전체의 1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