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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방치된 ‘안마도 사슴’ 반출된다…권익위, 무단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

입력 | 2024-01-16 10:15:00

안마도 무단 유기 사슴 수백마리 규모로 번식
권익위, '무단유기가축 처리방안' 정부에 전달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가축유기 처벌 신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 유기돼 30여년간 방치돼온 사슴 문제가 법적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가 조사에 나서 필요 시 섬에서 사슴을 반출하고, 가축 유기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적극 수용 의사를 전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원래 사슴이 없던 안마도에 1980년대 중후반 사슴 10여 마리가 최초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수백 마리 규모로 늘어나 섬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다.

권익위는 먼저 환경부가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가리킨다.

또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가축 유기시 처벌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했다.

전남 영광군은 필요시 안마도 사슴을 섬에서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이같은 절차를 도식화해 안마도 이외의 지역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남 영광군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기관 회의와 실지조사를 통해 사슴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현재 개체수를 확인했다.

또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여론을 파악했다. 총 응답자 4645명 중 3245명(69.9%)가 안마도에 방치된 사슴을 ‘야생동물’이라고 봤고, 3872명(83.4%)은 가축 무단 방치 처벌 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본 사안은 관계기관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