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잎새삼 3년 계약 기간 종료 땐 투자금 일시불로 반환 금융권 지급보증서 발행
㈜지리산잎새삼의 면적 23.504m 가평농장.
지지난해 5월 공기업 관리직을 퇴직한 신 모(67·경기도 남양주) 씨는 한 신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산삼 농장에 투자하면 연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였다. 그는 서울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 계약서상 3년 뒤 계약이 종료되면 원금 100%를 현금 반환하며 원금에 대한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듣고 가장 적은 금액인 3000만 원에 우선 투자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재작년 말 통장에 50만 원의 배당금이 매달 계약일에 하루의 오차도 없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는 2개 구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지리산잎새삼은 넘치는 수요에 힘입어 최근 가평 설악면에 약 2만3504㎡ 규모의 제2농장 건설에 나섰다. 기존의 새싹삼(1∼2년근)과는 달리 잎과 줄기가 있는 5∼7년근 산양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직영 농장을 분양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골드 회원의 경우 3000만 원 투자로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VIP 회원은 6000만 원 투자로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보증회사 지급보증서로 안전
계약시 무료 공급하는 황제경옥고.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잎새산삼 진액, 황제고, 잎새삼나노분말, 산삼막걸리, 산삼된장, 고추장 등 잎새산삼을 이용한 여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설 확충을 위해 직영 농장을 분양한다”고 말했다. 개인은 다섯 구좌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박윤정 기자 ong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