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구의원의 아들 차량이 미추홀구청에 주차돼 있는 모습. (독자 제공) 2023.11.29. 뉴스1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인 모친 명의를 빌려 4년가량 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에게 훈계 및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미추홀구는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 씨에게 훈계 및 215만 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진 않지만 과실이 있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A 씨 모친인 B 구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B 구의원은 2019년 3월 구의회에 A 씨 차량을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주차 요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해야 한다.
B 구의원은 당시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서 자신의 차량만으로는 매일 구청을 출입하기 어려워지자 아들 차도 함께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구의원들이 차량 5부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하고자 의회 문의 후 아들 차를 같이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11월까지 A 씨가 무료 주차로 이득 본 금액을 215만 원으로 추산했다. 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훈계와 환수 통보를 내렸다”고 했다.
B 구의원은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