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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고수익” 20억 날린 투자자들, 자문업체 등 상대 고소장

입력 | 2024-01-16 10:45:00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들은 해외 대학교수를 사칭,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A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홍보 영상을 촬영한 B씨를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챗GPT를 활용해 하루에 5%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A 업체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면서 “하지만 투자자들 대다수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은 모두 총 20억여원이다.

또 이들은 단역 배우 B씨가 출연한 A 업체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 아래는 스위스 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라는 직함이 자막으로 달려 있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피해자 80여명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일부 피해자는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업체 사이트 대표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