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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추진…호가호위 국민에 상처”

입력 | 2024-01-16 11:26:00

"'김건희 명품백 수수' 공개…국민 대책 요구"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 없어, 바로잡아야"
김건희 특검법 놓고 "대찬성, 폐기돼도 재발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개혁신당’이 16일 4호 정책으로 대통령 배우자·가족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문화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의전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늘 가지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에 가족이나 측근이 기상해 호가호위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가장 상처를 주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최근 뉴스를 보며 우리는 부끄럽다.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다”며 “몰래카메라 촬영을 당할 정도로 경호는 무력화됐다. 국민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여당은 국민의 실망감을 외면한 채, 오히려 상황을 초래한 영부인의 눈치를 보며 제도개선을 말한다”며 “민주당 또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의 공금횡령과 비서 불법 의전 등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혼란은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이기도 하다”며 “여성의 교육환경과 사회 참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명문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법에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고위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청탁금지법 주체로 명시 ▲모든 공적 활동의 기록·보존·공개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법’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 특검법에 대찬성”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번 국회에서 특검법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로 간주되는 대통령 배우자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형사상 불소추의 원칙을 대통령 배우자까지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