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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도 ‘당근’ 거래 가능해진다

입력 | 2024-01-16 14:16:00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6/뉴스1


명절 등에 지인·가족 간에 많이 선물하는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재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6조2000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비중이 약 26%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개인간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는 것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소관 부처도 개인간 재판매를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례로 개인간 거래플랫폼 A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규정이 들어가 있거나 타인의 신고가 있으면 차단되는데, 월평균 자동차단 약 1만1000건, 신고 차단 약 2만9000건이 발생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온라인 거래가 청년이나 주부들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청년이나 주부 중심으로 많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당연히 온라인 거래가 된다’고 생각해 거래하려다 차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거래가 적발됐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이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은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는 점, 온라인 판매비중이 68%를 차지하는 등 보편화된 점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규제심판부는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권고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