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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기소 의견…檢, 1년만에 결론내나

입력 | 2024-01-16 14:19:00

檢 수사심의위, 15명 중 9명 기소 의견
검찰총장 직권 소집…수용 전망 우세
서부지검 "대검과 소통하며 기소 판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가운데 1년째 검찰 단계에서 계류 중이던 김 청장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침내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15일)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과 관련해 공소제기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9명이 기소, 6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수사심의위에 ‘피의자들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 측에서는 이 같은 ‘주의 의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불기소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검찰 측의 의견과 달리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만큼 이번 결론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청장 사건을 1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했던 만큼 객관적인 시각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을 2번 압수수색했고 4월에는 김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건을 계속 검토하면서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 중”이라며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청장과 달리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검찰에 넘겨진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과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이미 한창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청장과 이 전 서장은 각각 지난해 1월20일과 같은달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둘 모두 5차례의 재판이 진행된 상황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뉴시스에 “대검찰청과 소통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고(故) 이주영씨 아버지인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김 청장에 대해 기소 판단을 해주신 수사심의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저희 유가족들은 그 판단을 굉장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반박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이 (권고를) 무시하고 불기소를 한다면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