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고등학교 과학실습실에서 과학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표선고는 2021년부터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1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가 확정됐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지 햇수로 4년 만이다.
외고와 국제고는 법령상 학교 구분이 사라지며 각 학교의 전문교과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고와 국제고는 기존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어·국제계열 고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상 학교 구분을 ‘외국어·국제계열 고교’로 통일하는 것이다.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 외고·국제고의 전문교과를 통합운영하거나 교명 변경도 가능하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교육 유발, 우수 학생 선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 방식을 유지하고 1단계 내신성적(서울 자사고는 추첨 선발)·2단계 인성면접으로 구성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계속 운영한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을 도입한다.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개선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육부는 기존 자율형 공립고를 존치하며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이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정부 예산을 받지만 학교 운영,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아울러 이날 교육부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명시하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