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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영아 살해’ 친모·친부…검찰 징역 10년 구형

입력 | 2024-01-16 15:13:00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생후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아동이 출산 직후부터 피고인들의 학대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유기한 사체를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면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친모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친모측 변호인은 “돈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한 것까지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22세였고 모텔에서 백일도 안 된 아이를 혼자 돌보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됐던 상황”이라며 “남편이 아이 우는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했는데, 피고인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든 사이에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변론했다.

이어 “변명을 할 수 없는 자책감을 갖고 있지만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피로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내내 흐느끼며 미리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친부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모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사 기관에서 당초 A씨는 “B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추적, 타지역에서 지난해 9월9일 검거했다. 당시 B씨는 다른 사건의 수배로 도피중이었다.

결국 이들은 전남지역 한 야산에 C양을 묻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두 차례 수색에도 C양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 오산시는 아동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지난해 7월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일 열린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