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사건 불송치 처분 고발 1년8개월 만에 결론 내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논문 대필 등 이른바 ‘스펙 의혹’ 고발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으로 경찰에 한 위원장 등을 고발한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또 같은해 2월 등록한 논문 문서 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어 대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아울러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같은 해 5월 한 위원장과 부인, 딸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같은 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며 입시에 쓰인 적 없는 습작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인용한 고발이어서 대필 의혹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가 없다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회인 ‘테크노베이션’을 출품하는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가 200만원을 받고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최측으로부터 ‘참가팀의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노트북을 기부한 건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