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아이를 낳은 직장인 김모 씨(37)는 임신 중 복용하고 남은 철분제와 엽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도 있는데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받지 않고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 중고거래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16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개인이 소규모로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6 뉴스1
식약처가 재판매를 허용할 경우 설 명절에 받은 홍삼세트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팔 수 있게 된다. 홍삼, 비타민 등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조2022억 원에 달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