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동기인 학생을 “마음에 안 든다”며 수차례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양(15)에 대해 12일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性行·됨됨이와 행실)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통상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가 심리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다시 넘어가 일반 형사사건처럼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까지 하자 피해자는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양 어머니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