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월 첫주라도 특별기일 잡아서 변론 종결해달라" 변호인 "이제 막 변론시간, 빨리 끝내달란 것 옳지 않아"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종결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5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경기도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경기도 원예특작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같이 예정돼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증인 신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진행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러면서 증인신문 이후 공무원 1명에 대해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다시 한번 이 전 부지사가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기일 충분히 재판부에서 설명한 만큼 변호사가 탄핵 증인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증인이 3명으로 이 재판에서 향후 모든 절차에 대한 모든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증인 3명 외 추가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빠른 시일 내 재판이 종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북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의 필적 감정을 두고도 한 차례 더 맞붙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북한 송명철 부실장이 쌍방울 측에 써준 영수증 서명의 필적감정을 다시 하겠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이미 여러 증거로 북한 송명철임이 명확한데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방 끝에 검찰은 송명철 부실장에 대한 필적 감정을 한 연구관을 다음 재판 증인으로 부른 뒤 재판부의 감정 필요 여부 판단을 구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인이 충분히 절차 진행을 도와준다면 23일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30일 서증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변호인의 기재부에 대한 사실조회와 필적감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남는다”면서 “자료들이 30일에 오면 바랄 게 없겠지만 장담할 수 없으므로 특별기일을 2월 첫째 주라도 잡아 변론을 종결해 주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검찰이 이처럼 계속 재판의 빠른 마무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이 전 부지사의 심리를 담당하는 형사11부에서 1심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소송 지연을 계속 말하는 데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피고인이 받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며, 이제 막 변론 시간을 가졌는데 계속 결심이 다가왔다고 빨리 끝내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전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