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0월께부터 4개월간 범행 입시 교습소서 10대 제자 상대로 간음 신뢰 및 입시 압박감 등 심리 상태 이용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후 재기수사명령 檢 "죄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게 할 것"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입시 압박감을 느끼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성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12일 상습강간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악 강사인 A씨는 지난 2013년 10월께부터 이듬해인 2014년 1월께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여성 제자 B씨를 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B씨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그를 교습소에서 십여 차례나 간음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A씨는 B씨 외에도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B씨의 항고 및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피해자 조사 및 추가 자료 확보, 법리 검토 등이 이뤄졌고 이후 A씨의 혐의를 특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법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지난 2013년 10월 강간 범행에 대해서도 B씨의 이의신청을 받아 함께 기소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