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신규 이통사 진입 방식 및 지원책 우려 목소리 잇따라 "주요 주주 지분 매각 금지 등 제시해야…알뜰폰 공존책도 필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제4이동통신)를 결정하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경매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사업권을 내줄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적 능력 검증 없이 주파수 경매로 결정이 나는 만큼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주파수 할당 조건 추가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8㎓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변 의원은 “신규 사업자 초읽기에 들어간 현시점에서 과연 5G 28㎓ 주파수 할당이 단순히 요금경쟁을 넘어 품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5일 28㎓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를 실시한다. 경매에는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등 2곳의 컨소시엄과 세종텔레콤이 참여한다.
◆ 신규 사업자 실패 피해는 소비자만…알뜰폰 정책과도 충돌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동국대 교수)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성공 기대감과 사업 실패 우려가 공존한다”며 “28㎓ 신규 사업자를 둘러싼 주식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안 개정으로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 절차가 없어지면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제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모 교수는 주파수 할당대가 최소 742억원에 더해 의무 조건인 기지국 6000개 구축 비용 약 1800억원(개당 3000만원 추정), 교환 설비 및 과금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주파수 할당 이후 일정 시점까지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고 사업계획서 또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자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 대출 조기 회수, 주파수 조기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입한 알뜰폰 정책과 상충하지 않고 동시에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신규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시장 진입후 1차적 경쟁상대는 요금 경쟁을 해야 하는 알뜰폰 사업자”라며 “신규 사업자 지원과 알뜰폰 지원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제4이통 정책 ‘본말전도’…“소비자 아닌 28㎓ 활성화 우위에”
정부가 무리하게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통3사가 포기한 28㎓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과기정통부가 28㎓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는데, 1차 목표가 시장 경쟁 촉진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라며 “결국 신규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경쟁 정책의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절차가 없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그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실제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투자비 충당이 어려워 중간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가입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7차에 걸친 실패를 반면교사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재정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경매 일자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 “경매 미룰 수 없어…시장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제도가 바뀐 상황이라 주파수 경매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어느 정도 재정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며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제기된 주파수 경매 연기와 관련해서는 “그럴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절차로 주파수 할당 적격 검토만 실시했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검토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는 재무적 능력 평가 등을 평가하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실패했는데, 이번엔 주파수 경매로 결론이 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최저가격을 앞서 이통3사에게 책정했던 것 대비 3분의 1 수준인 742억으로 설정했다.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도 기존 대비 40% 적은 6000대로 경감하고 로밍/설비제공 등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최대 4000억의 정책금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