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임대차법에 전셋값 상승 우려 실무진 “金 조작 지시”… 金은 부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조작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셋값 통계 유출과 매매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국토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6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통계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과장을 불러 “전셋값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매매가와 같은 추정치 속보치가 왜 없느냐”는 이유로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청와대가 받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값 ‘주중치’(공식 발표 전 중간 통계)와 ‘속보치’(공식 발표 하루 전 통계)를 전셋값까지 받아 보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통계법상 통계 공표 전날 정오 이전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계 유출이 이뤄질 당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전셋값 폭등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2020년 8월 이후 전셋값 추정치, 속보치를 받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토부 실무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통계 유출이 사실인지 등을 추궁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주택토지실 직원에게 “보합 전환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국토부 실무자는 부동산원에 전화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며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통계치는 0%에서 ―0.01%로 변경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