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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시도 막았더니…경찰 폭행한 20대 벌금형

입력 | 2024-01-17 06:14:00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지구대로 옮겨져 보호를 받던 20대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가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발견해 지구대에서 보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모가 도착하자 A 씨는 지구대 바깥으로 나가려 했고,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게 있어 작성하고 가라'고 만류하자 무릎으로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자살기도자인 A 씨가 부모가 들어서자 지구대에서 이탈한 것이 도주라고 볼 수 없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를 사실상 제압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함이 명백하고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관이 구호대상자인 A 씨를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만류한 행위는 그 적법한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A 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