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1·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 지적장애 진단으로 사회복무요원 처분 그룹 활동하며 안무·팬미팅 등 구상해
지적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군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각각 신체 등급 1급과 2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너무 불안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그는 해당 병원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20년 5월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안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아이돌 그룹 활동을 하면서 국내 및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그 과정에서 안무·의상·공연·팬미팅에 대한 구상, 기획사와의 갈등 해결 등 여러 역할을 해 내오는 등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 판사는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