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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8000만 원을 빼돌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7급 법원 공무원 A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 80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했는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52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했다. 이후 조사에서 20억 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울산지법은 A 씨의 이 같은 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자체 조사를 진행해 울산에서 근무할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배당금 출금을 포함한 경매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