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소지 및 상습 흡연 혐의
法 "사회에 미치는 영향 크다"
"반성하고 단약 의지 강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춰볼 때 범행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대표에게 대마를 가져오게 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도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다 지난 같은해 3월 김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