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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칼부림’ 예고글 3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4-01-17 10:50:00

지난해 7월 살인 예고글 게시해 기소
"혐의성립 안돼" 주장했지만 1심 유죄




지난해 7월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6부 최민혜 판사는 17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별다른 죄 의식 없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렸고, 단순히 관심을 받고자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한 상황과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금 (대림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함께, 차량 내 보관 중인 흉기, 대림역이 목적지로 설정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촬영해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작성돼 협박죄 공소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A씨에 대한 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올린 날은 조선이 (신림역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날로부터 이틀 후”라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 실행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해 게시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성이 부정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으로 오인해 집중순찰에 나서는 등 대응 조치를 하게 해 경찰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A씨에 대한) 협박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