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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2심서 유죄…1심 뒤집혀

입력 | 2024-01-17 10:50:00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