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5. 뉴스1
대마를 소지하고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3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며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다 3월 김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으나 지난해 2월 사퇴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