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월22일부터 2월8일까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이 대상이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또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한다. 미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