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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불허

입력 | 2024-01-17 11:43:00

강제추행 혐의 기소…국민참여재판 희망
정철승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 주장
法, 국참 배제 결정…통상 절차 진행 전망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 11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통상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2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접수된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술자리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A씨의 신체 부위를 눌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복적으로 A씨의 손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반면 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권력기관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