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7일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내 혈액공급실을 태운 혐의(실화)로 기소된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꽁초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 혈액 창고와 혈액공급실 등을 태운 혐의다.
불이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타고 같은 건물 1층 혈액공급실까지 번져 3억원의 피해가 났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