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8일 시행
재난 사태 시 관련 자원 신속·안정적 동원 가능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과 같은 재난관리자원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등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법은 그간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사항을 일원화했다.
우선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시설,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마스크 대란’, ‘요소수 대란’, ‘염화칼슘 가격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및 시도 등의 책무를 한층 강화한다.
이에 정부는 방역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생산·판매 물량을 매일 관리하였으나, 근거 법률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자원 공급업자를 ‘국가 및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동원명령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