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벌금 1000만원 선고

법원이 1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라고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사적 이유나 비방 목적으로 음해의 글을 썼겠나.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