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돈 받을 자격 없다” 월급 줬다 뺏은 ‘갑질’ 한의사…집행유예

입력 | 2024-01-17 14:02:00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업무가 미숙하다며 직원에게 월급을 반환토록 협박한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37)에게 지난 11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2022년 2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돈 받을 자격 없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 씨가 병원을 그만둘 때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88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는 피해 입은 직원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 씨를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다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부터 4개월간 B 씨에게 폭력과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최근 형기를 모두 마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