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하자 격분, 주인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A(37)씨가 지난 16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숙박업소 창고에서 낫 등 여러 종류의 흉기와 둔기를 들고 100회 이상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가 사망했음에도 시신을 절단하는 등 훼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지만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다 멈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