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국방부. ⓒ News1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군 소식통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16일)과 이날 국방부와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해병대 관계자들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유 관리관 등을 고발한 지 약 4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와 고발인 조사를 각각 받았다.
또 공수처는 같은달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보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과 함께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수사 내용, 수사 결과를 이첩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보고서에서 주요 혐의자와 내용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