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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0여 년 전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 자신의 학술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박사학위 취득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조 차관이 2012년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이 2011년에 조 차관이 발표한 논문과 표절률이 48%였다고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에는 앞서 발표한 논문과의 연관성, 참고문헌 표시 등도 빠져있어 의도적인 ‘자기 표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조 차관은 고려대에서 지난 2012년 2월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과 앞서 조 차관이 2011년 10월 한국주관성연구학회 학술지 ‘주관성 연구’에 게재한 논문과 비교한 결과 표절률이 48%였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박사학위 논문을 낸 뒤에도 다른 학술지 혹은 보고서에 자기 표절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조 차관이 2012년 한국언론학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과 표절률이 13%였고,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보고서 역시 박사학위 논문과 표절률이 16%였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런 표절행위를 고려대를 비롯한 교육부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표절행위가 이뤄졌다”며 “연구자로서 윤리 문제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의혹에 대해 조 차관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 취득에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다”며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다면 학위 수여 대학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앞서 15일 조 차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시절 고위공무원의 신분에도 사교육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차관의 배우자가 유명 사교육 기업 주식 342주를, 모친이 서로 다른 사교육 기업 4곳의 주식을 103주 보유했다가 처분했다. 지난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발언 이후 급하게 관련 주식을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