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달부터 ‘상생금융’ 시행 국민銀, 민생금융지원 3721억 투입
보험업계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1년 이상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이 유예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에도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된다면 회사별로 일정 기간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