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지속적 유포로 명예훼손”
인기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20·사진)가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 씨가 장 씨에게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그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서 장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다.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장 씨를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2021년 11월부터 다른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 씨를 형사 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앞으로도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