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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서 모두 수사

입력 | 2024-01-18 03:00:00

김정숙 여사 印방문 국고손실 공방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후 야권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이 국고 손실 및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전용기에 지인을 동승시킨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한 민주당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필요한 정상 외교의 일환이었다.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방문할 때 공군 1호기를 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김 여사도 외교 활동이라 탄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도 지난해 12월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고, 여권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