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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속세 완화 시사… “獨같은 강소기업 없는건 세제탓”

입력 | 2024-01-18 03:00:00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 공감 필요”
野 반대로 실제 개편은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향후 국민적 공감대를 발판으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은 근본적으론 세제와 연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액주주는 회사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근무자 고용 상황도 불안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발언은 예정에 없던 윤 대통령의 현장 즉석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지만 야당 설득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개편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유산세는 상속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겨 고율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유족)별 상속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덜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요 기업들에) 1400만 개미투자자, 국민연금 투자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완화는 전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부자감세라는 시선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개편 의지를 피력해 왔다. 정부는 피상속인이 생전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