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에서 쌍둥이를 번갈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1인분 돈을 아끼려던 가족이 눈썰미 좋은 아르바이트직원에게 발각됐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부산·경남 민방 KNN에 따르면,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는 지난해 말 근무 중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사연을 온라인커뮤니티에 소개했다.
중학생 한 명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학생의 머리 길이나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한다.
A 씨는 “엄마와 학생이 2인 요금을 내고 바통터치해 3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점장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돌려보자 A 씨 말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에 뷔페 측이 3인 요금을 내라고 하자, 엄마는 “낼게요”라고 수긍 한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아까 나간 학생(처음 입장한 학생)이 다시 들어와 같이 밥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