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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혼자서 아이를 낳은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0대·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 씨의 아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은 돌봄 부족 등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B 씨(남성)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B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9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