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뉴스1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재기수사 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다시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후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과 함께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재선을 막기 위해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하명 수사’를 한 황 의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이 김 전 대표를 수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수집한 각종 비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송 전 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